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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 '워터마크'로 잡는다···시범사업 추진

작성일 : 2020-06-29 13:19 작성자 : 김나연 (uuje95@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한국 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가 요청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해외 직배 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워터마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워터마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